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년 상반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휴직대체인력(무대) 채용(재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ㅇ (필수)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제한 없음 비고 : ㅇ경력 증빙·인정 기준(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증빙자료 제출) -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경력증명서에 수행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나.임용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적용 모집분야 : 모든 모집분야 가산점 : 5점 적용전형 : 서류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
| 결격사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서류전형(3~5배수) :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 5배수 선발
ㅇ면접전형(1배수) : 인터뷰 방식 대면 평가(서울) ㅇ채용검진 및 임용예정자 검증 ㅇ임용 : 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기타 자격요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적용 모집분야 : 모든 모집분야
가산점 : 5점
적용전형 : 서류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