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년도 제1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행정인턴(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
|---|---|
| 모집인원 | 6명 |
| 자격요건 |
- 청년연령(만15-34세)에 해당하는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 적용하여 청년연령 연장 상한(만15~37세) - 우리원 행정인턴 경력이 없는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일반행정(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 우대사항 | <우대내용>
o 법률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1~2차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1~2차 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1차 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1차 전형 만점의 5% ※ ‘일반행정(자립준비청년)’ 채용분야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가점 없음. - 의사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1차 전형 만점의 3% 또는 5%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차 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차 전형 만점의 5% o 일반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1차 전형 만점의 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1차 전형 만점의 2%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된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방법> o 1차(서류심사): 5배수(자격증, 자기소개서) o 2차(종합면접): 1배수(경험면접) |
기타 자격요건
<우대내용>o 법률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1~2차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1~2차 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1차 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1차 전형 만점의 5%
※ ‘일반행정(자립준비청년)’ 채용분야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가점 없음.
- 의사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1차 전형 만점의 3% 또는 5%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차 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차 전형 만점의 5%
o 일반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1차 전형 만점의 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1차 전형 만점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