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2026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경력직(사내변호사)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공사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나이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만 60세) 이상자 제외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성만 해당)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한)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한)정당한 사유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필수요건 - 변호사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 우대사항 | 우대사항 없음 |
| 결격사유 | ㅇ 공사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5조(결격사유)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되거나,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20.07.01.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심사: 지원자의 응시자격, 관련 경력 등 심사(5배수 이내 선발) 3-1. 인성검사: 조직적응력, 업무수행 적극성 등 검사 3-2. 면접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4. 최종합격자 발표 5. 채용후보자 등록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