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 해당 전문분야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 국내외 동향에 정통하여 해당분야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 ○ 합리적 사고방식과 객관적 판단력을 소유하여, 해당사업의 기획 및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해당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필수요건-해당분야 자격요건(기획정책본부장)> ○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관련분야1)에 10년이상 재직2)하고 식품안전 전문성 및 기관행정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관리자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필수요건-해당분야 자격요건(식품위해예측센터장)> ○ 식품 관련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관련분야1)에 10년이상 재직2)하고 식품안전 전문성 및 기관행정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관리자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필수요건-공통 지원자격>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임용일 기준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직무수행요건> 1. 전문가적 능력 2. 전략적 리더십 3. 변화관리 능력 4. 조직관리 능력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 우대사항 | (공통우대)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 선발 원칙 적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장애인 우대 가산점은 각 전형별 원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타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서류심사(5배수 범위 합격) 2. 면접전형: 면접심사(3배수 범위 최종 추천) |
기타 자격요건
(공통우대)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 선발 원칙 적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장애인 우대 가산점은 각 전형별 원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