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이씨공항서비스(주)
KAC공항서비스 김포공항 조류충돌예방 분야 기간제 채용 (수렵면허 소지자만 지원 가능)
직무내용
- 모집인원: 1명
- 업무: 김포공항 내 유해 조수 퇴치
- 공통 자격기준:
* 나이: 제한 없음
* 학력: 세부 자격 기준 외 별도 제한 없음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면접전형일 이전 전역 예정자 가능)
* 기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 참고)
- 세부 자격조건: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 수렵면허 1종 / 유해조수구제용 총포소지허가증 소지 가능자, 신원조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계획된 출퇴근 시간에 근무가 가능한 자(3조 2교대)
- 근무기간: 채용시부터 ~ 2026.12.31.
*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은 연장될 수 있으며, 정규직 채용은 5월 중 공고 예정으로 기간제 근무 중에도 지원 가능
* 급여조건은 근무형태(야간, 연장 등) 수당에 따라 상이
※ 적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공고는 약 3일 단위로 재상신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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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마감일: 2025.6.1.
- 특수검진 및 입사 일자: 협의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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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C공항서비스(주)는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신체적 조건(용모,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자녀, 시부모 등 혼인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 채용서류의 반환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당일” 제출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해 드립니다.
- 반환 청구기간: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청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e-mail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기타사항: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파기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일근 또는 3조 2교대(05:00~14:00 / 13:00~23:00), 항공기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30만원 ~ 260만원
자격면허
-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 기타자격면허 : 수렵면허 1종(필수)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채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11.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3.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우대내용
즉시 출근 가능자, 해당 업무 경험자, 인근 거주자 등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제출서류]이력서,기타(자격증 사본)
[전형방법]
서류,면접,기타(합격시 특수검진(배치 전 검진) 진행)
[기타안내]
※채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11.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3.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