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12명 |
| 자격요건 |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우대사항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
| 결격사유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삭제> 13. 기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정규직, 무기계약직) 1차 서류전형(10배수), 2차 필기전형(5배수), 3차 면접전형(1배수) (일반계약직) 1차 서류전형(5배수), 2차 면접전형(1배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