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생태지표연구팀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나. 자격 및 경력 요건: 해당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로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전문위원 마급) 위 “가부터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 비교를 위함 - '전문위원 라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다.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라.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자 관계법에 따라 우대(관련 서류 제출 시) 마. 최종 합격 후 즉시 출근이 가능한 자 |
| 우대사항 |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자 관계법에 따라 우대(관련 서류 제출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5%
※ 가산점은 상기 관련근거 및 법률에 따라 부여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법정가점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라 적용) ※ 이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에 위반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가. 전형일정
1. 채용 공고 및 접수: '26. 5. 8(금) ~ 5. 22(금)
2. 서류심사: ’26. 5. 27(수)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5. 28(목) 17:00 이후
4. 면접심사: ’26. 6. 2(화)
5.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6. 6. 2(화) 17:00 이후
6. 결격사유 확인: ’26. 6. 3(수) ~ 6. 5(금)
7. 최종 합격자 발표: ’26. 6. 8(월) 17:00 이후
8. 임용 및 관련 교육: ’26. 6. 15(월)
※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원서교부: 온라인 접수 사이트 공고문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사용 다. 원서접수: 온라인 접수(https://nierecruit.fairy.im/announcement/detail/104) ○ 접수마감: 접수마감일(2026. 5. 22(금) 18:00)까지 ○ 팩스접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 이외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기타 자격요건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자 관계법에 따라 우대(관련 서류 제출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5%
※ 가산점은 상기 관련근거 및 법률에 따라 부여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법정가점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라 적용)
※ 이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