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6년 제2차 정규직(공무직(미화,경비/사감,운전))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3명 |
| 자격요건 |
□ 우리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채용공고일 기준)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정년: 미화 65세, 경비/사감 65세, 운전 60세 □ 성별: 제한없음 <공무직 - 미화> □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휴학·졸업(수료 포함)자는 지원 불가 <공무직 - 운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나.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다. 임용일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규 위반 경력이 없는 자 |
| 우대사항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 장애인: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5. 교육원 우수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6. 교육원 계약직원: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위 1~2호의 가산점은 보훈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
| 결격사유 | <교육원 내규 인사규정 제16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다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10배수) - (온라인)인성검사 - 면접(1배수) |
기타 자격요건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 장애인: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5. 교육원 우수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6. 교육원 계약직원: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위 1~2호의 가산점은 보훈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