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2026년 건설근로자공제회 특정업무직 등 채용공고(제1차)[무기직(기능직, 상담직), 기간제(전문직, 휴직대체), 체험형 청년인턴]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20명 |
| 자격요건 |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전 분야별(직군?채용분야 및 근무지)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 (무기계약직_기능직(L5)) 차량운전원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해당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 소속되어 차량운전 업무를 주 업무로 한 경력을 의미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간 무사고*인 자 *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로 검증하며, 운전면허 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전체경력’으로 발급분만 인정 ㅇ (무기계약직_상담직(L7)) 고객상담사 - 해당분야(고객상담(전화))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기간제_전문직) 회계전문가(회계사, 5급 상당)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공인회계사(KICPA) 자격 취득 후 회계사 업무 3년 이상 경력*자(수습기간 포함)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자격 취득 후 수습기간 포함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ㅇ (기간제_전문직) 자산운용전문가(리스크관리, 4급 또는 5급 상당)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연기금, 공제회, 전문투자기관 및 투자 관련 기관에서 리스크관리 및 자산 운용 경력이 있는 자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후 관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급(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 확정* * 4급 상당: 6년 이상, 5급 상당: 3년 이상 ㅇ (기간제_휴직대체) 사무보조원 및 고객상담사(일반)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기간제_휴직대체) 사무보조원(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 공통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인* 자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연장(만 35세 이하), 1년 이상 2년 미만(2세 연장), 만 36세 이하, 2년 이상: 3세 연장(만 37세 이하)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일반행정) - 공통 자격요건(모든 분야 및 체험형 청년인턴) 이외 제한 없음 ㅇ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체험형 청년인턴(기초생활수급, 자립준비, 북한이탈, 다문화) ※ 아래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 우대사항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서류, 필기, 면접)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가점(서류, 필기) ㅇ 공제회에서 인턴을 수료한 자 또는 공제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가점(서류)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서류) ㅇ 공고마감일 기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서류)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북한이탈주민(서류) ㅇ「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서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 전형절차/방법 | ㅇ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중 전문직(회계전문가, 자산운용전문가)
- 1차 : 서류심사(7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기간제 중 휴직대체(사무보조원, 고객상담사)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체험형 청년인턴 - 1차 : 서류심사(3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기타 자격요건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서류, 필기, 면접)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가점(서류, 필기)
ㅇ 공제회에서 인턴을 수료한 자 또는 공제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가점(서류)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서류)
ㅇ 공고마감일 기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서류)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북한이탈주민(서류)
ㅇ「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서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