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2026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채용형 청년인턴(일반직 6급 전환형)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
|---|---|
| 모집인원 | 9명 |
| 자격요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 우대사항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 근무경력자 |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전 근무기관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 전형절차/방법 | -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적격자 전원 - (2차) 필기전형 / 채용인원의 5배수 - (3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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